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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5.7.31 보건사회부령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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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치과병원의 시설)
치과병원은 제31조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5호의 시설과 방사선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