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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5.7.31 보건사회부령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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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규격 및 시설기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규격 및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5.7.31>
1. 진찰실
진찰실은 각 진료과목별로 설치할 것. 단, 1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2인이상의 진료과목을 담당할 때에는 진료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동일한 진료실을 사용할 수 있다.
2. 입원실
(가) 입원실은 지하 또는 3층이상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단, 내화구조로 하여 2이상의 계단과 피난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6.3 평방미터이상, 환자 2인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 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 소아환자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전 (나)에 규정하는 입원실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입원실은 그 면적의 14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외기에 면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정신병환자 입원실·전염병환자 입원실 또는 결핵병환자 입원실은 당해의료기관의 타부분 또는 외부에 대하여 위해방지 또는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산실
산실의 면적은 9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수술실
(가) 수술실은 종합병원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곽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중 1과목이상을 진료하는 병원·의원 또는 치과병원 및 구강외과를 진료하는 치과의원에 있어서 당해의료기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단, 환자 2백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수술실은 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수술실에는 준비실을 부설하여 진애를 방지할 수 있게 하고 그 내벽전부를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조명·멸균수세·수술용피복·붕대재료·기계기구·소독 및 배수의 시설을 할 것
5. 구급실
구급실은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 또는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제반시설을 할 것
6. 림상병리검사시설
림상병리검사시설은 종합병원·병원 및 내과 또는 소아과를 진료하는 의원에 있어서는 그 면적이 9평방미터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학미생물·혈액·혈청 또는 병리등의 검사에 필요한 현미경 기타의 시설을 할 것
7. 조제실
조제실에는 다음과 같은 설비가 있어야 할 것
가. 조제대
나. 수도 또는 조제용수 설비
다. 상혈천칭
라. 약품의 혼합장치
마. 액량계
바. 기타 조제에 필요한 장치
사. 조제를 행하는 약국은 적어도 2평방미터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하며, 천정 및 지면은 세멘트·콩크리트·타이루 또는 판자로 하여야 하며, 다른 장소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
아. 조제용의약품은 그 용기에 의약품의 표시를 명확히 할 것
8. 소독시설
소독시설은 증기, 까스, 약품에 의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입원환자 및 직원의 피복, 침구 기타 그 사용하던 물품등의 소독을 할 수 있게 설비할 것
9. 안저검사에 필요한 시설
종합병원 및 안과를 진료하는 병원 또는 의원에 있어서는 면적이 6평방미터이상의 안저검사실 및 안저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할 것
10. 급식시설
급식시설은 입원환자의 전원에게 급식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어야 하며 랭장고를 비치하고 조리실의 바닥은 내수재료로써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고 식기, 야채 기타에 대한 소독시설을 할 것
11. 난방시설
난방시설은 진료실, 구급실, 입원실, 산실 및 산아의 입욕시설등에 대하여 적당할 난방이 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할 것
12.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당해의료기관의 필요한 장소에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할 것
13. 세탁시설
세탁시설에는 병독에 오염된 세탁물과 다른 세탁물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세탁하는 시설과 소독시설을 할 것
14. 오물처리시설
오물처리시설에는 병독에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정화조 기타의 시설을 할 것
15. 치과기공실
치과기공실은 방진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할 것
16. 방충시설
입원실, 수술실, 산실, 림상병리검사실, 병리해부실, 식당, 조리실, 배선실, 소독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변소등의 창호에는 철사망의 시설을 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충시설을 하여 연충등의 침입을 방지할 것
17. 시설등의 간격
소독시설, 세탁시설, 오물처리시설 또는 변조 기타 오물류는 입원실, 식당, 조리실 또는 배선실로부터 상당한 간격이 있도록 할 것
18. 방화시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필요한 방화시설을 할 것
19. 위해방지 조치
진료에 사용하는 전기, 전열, 증기 또는 까스시설에는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