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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증권으로써 납입시킬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 기타의 국고의 세입은 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으로써 납부시킬 수 있다.
제2조(증권의 불도된 경우의 조치)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정시기간내 또는 유효기간내에 정시하여 지불의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지불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또는 톤세를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에 있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동전)
①전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은 증권의 납부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증권의 지불이 없었던 것과 그 증권의 환부를 청구하라는 뜻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서를 받아야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할 때 또는 주소, 거소가 불명할 때에는 통지서의 기재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발신한 날 또는 전항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증권을 납부한 자는 그 환부를 청할 수 없다.
제4조(서울특별시와 시, 군의 책임)
①본법에 의하여 증권을 수령한 서울특별시와 시, 군은 증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현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단, 서울특별시와 시, 군이 송부할 증권의 지불장소가 한국은행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일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와 시, 군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금액의 지불을 받지못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비하여 정부에 책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신청을 받은 정부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와 시, 군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다.
제5조(준용)
본법중 서울특별시와 시,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76호,1961.12.27>
①(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구법폐지) 증권으로써하는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