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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1 보건사회부령 제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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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과목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