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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1 보건사회부령 제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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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업무분야별 간호원의 자격인정신청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분야별 간호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5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