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폐지법령) 의사감시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437호,1974.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2호,197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3호,1976.12.29>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5호,197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89호,198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1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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