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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1 보건사회부령 제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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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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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등록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982.12.31>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본적·성명·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3.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조사원에 있어서는 간호원면허번호 및 수습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수료연월일)
5.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면허증의 서환·갱신·재교부 및 등록사항 정정·등록말소의 사유와 그 연월일
7.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 및 그 조건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취업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9. 전문의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10.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
11. 의료촉탁에 관한 사항
1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의 이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