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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도지사는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12.29>
①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도지사는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