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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1 보건사회부령 제7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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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①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갖추기 전에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②법 제5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을 갖추기 전에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23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내에 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6월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 및 정원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⑤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의료기관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