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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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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항공기소음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항공기소음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93·12·27]
제6장의2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