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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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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①시·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