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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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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허가의 취소등)
(허가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신고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3·12·27, 97·03·07. 2002.12.3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 [99·2·8 법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