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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면허증의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1991·5·31>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