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통행방법)
①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도로상황 그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선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