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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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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배제)
수출용전기용품 또는 수입전기용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