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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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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①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관리인은 불법·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7조의3에 따라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 제414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2주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인이 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⑧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