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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531호 일부개정 2017.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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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연구 및 통상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각종 국제회의 관련 업무, 다자간 통상협상 및 통상규범 제정협상과 협상의 총괄·조정
8.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9.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10. 신국제무역의제 논의에 관한 업무
11.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 및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2.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 및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3.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14. 미합중국·캐나다·중남미·유럽 및 유럽연합·러시아연방·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러시아연방과의 통상 관련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교섭 및 총괄·조정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④ 심의관은 다자통상 분야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