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전자문서등의 공개절차)
①법 제1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관이자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산망관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개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전산망관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1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관이자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산망관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개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전산망관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