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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제5600호일부개정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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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8·22]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