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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제5600호일부개정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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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증거조사)
①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그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에 사물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청의 직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재결청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