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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