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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제5600호일부개정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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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심판청구서의 제출등)
①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②행정청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시행일 99·3·29]]
⑤행정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에 재결청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있는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청 또는 행정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