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846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21. 09.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