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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846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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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