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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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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56조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5항 각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그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법6841호]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시행일 2003.10.01.]]
2.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3.10.0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