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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8837호 일부개정 2022.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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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2·16]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