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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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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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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전공장의 기존 용지의 활용 및 임대제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이전공장의 기존 용지(이하 "이전전 토지"라 한다)를 우선 매입하거나 도시환경의 개선등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정형편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이 어려울 경우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기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신 매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③과밀억제지역안에서 이전전 토지의 소유자는 이를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