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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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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공장의 설립등의 협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