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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98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1. 02.("군형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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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8(고소)
제92조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