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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982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1. 02.("군형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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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7(강간 등 살인·치사)
제92조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