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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6(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