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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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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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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02.0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