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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일부개정 2021.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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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