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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일부개정 2021.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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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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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을 하기 위하여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⑤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튜닝부품의 제조사 등은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용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시행일 2015.1.8]]
[본조개정 2016.9.7 제55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