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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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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정보의 이용체제 구축과 공동활용)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전산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이용체제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20조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과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기설치의 심의·조정을 할 때 정보이용체제의 구축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다른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국가기관등은 정보의 누설방지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