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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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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국가기간전산망의 감리에 관한 규정)
①감리는 회계분야의 감리와 기술분야의 감이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한국전산원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담사업자의 요청으로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정기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주관기관등 관계기관의 장은 감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를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