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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연도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분과위원회는 소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매년 투자자금등이 명시된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분과위원회는 소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매년 투자자금등이 명시된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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