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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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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국가기간정산망사업의 추진구분)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산망사업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진한다.
1. 우선추진사업
총괄기관·주관기관 및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전담사업자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2. 공동추진사업
주관기관이 총괄기관 및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전담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3. 독자추진사업
주관기관이 전담사업자·전문기관 또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활용하거나 주관기관이 직접 추진한다.
[본조신설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