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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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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공장인증의 취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때
2.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본조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