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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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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1.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의 허가, 동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3.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5.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16.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0.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1.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제17조 및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7.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