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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746호 일부개정 2022.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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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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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
① 기획재정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2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6.30]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2차관의 소관으로 한다.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및 업무지원 체계 마련
3.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방안 마련
4.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재정ㆍ행정ㆍ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5. 공공부문 재정정보 통합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6.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 검토
7.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의2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