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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746호 일부개정 2022.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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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권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의 기획·수립·조정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집행
2. 장단기 복권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3.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복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6.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 발행금액 및 발행 조건,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7. 연간 복권발행 계획서의 심의·조정 및 변경
8. 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9. 복권상품 및 기술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11. 복권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전문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