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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746호 일부개정 2022.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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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외경제국)
① 대외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9.5]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9.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6.11.1, 2017.9.5, 2020.9.29]
1. 대외 관련 장·단기 경제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4.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5.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
6.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7.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및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8. 한·쿠웨이트 및 한·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한·인도 및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9. 삭제 [2013.3.23]
10.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운영
11. 외국인투자정책 협의·조정 및 조세지원제도 운영
12. 해외투자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13.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조사·분석 및 관리
14. 해외투자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16. 삭제 [2016.11.1]
17. 삭제 [2016.11.1]
18. 삭제 [2016.11.1]
19. 삭제 [2016.11.1]
19의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입안·운용 및 사후 관리
19의3. 삭제 [2020.9.29]
20.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20의2. 통일에 대비한 경제 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21.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22.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22의2.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관련 협력정책의 종합·조정
23. 그 밖에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7.9.5]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