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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8114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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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