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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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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과징금)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제8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과징금의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