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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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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1·30,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