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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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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저장소의 설치허가)
①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③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