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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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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험용품의 수거)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액화석유가스의 분석시험 및 가스용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최소량의 액화석유가스 또는 가스용품을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로부터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