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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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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험가입)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보험의 수익금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5·8·4, 19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