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사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1·30]